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음.
최근 로봇청소기, IP카메라 등 국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지만, 해당 기기들의 정보보호 수준이나 실태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침해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침해사고 발생 이후의 원인 분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전적으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의 발생의 위험이 높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침해사고의 예방 및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침해사고 예방,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7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