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하고,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음.
그런데 안건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나 조정 없이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후 며칠 만에 조정안이 의결되는 경우가 있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이견 있는 안건이 심의ㆍ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안건조정위원회의 기능이 무력화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 외에는 그 구성일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 의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