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어 연초의 줄기ㆍ뿌리나 합성니코틴으로 제조된 제품은 담배가 아님.
정부가 합성니코틴 제품을 규제하지 않는 사이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음. 일부 제품에서는 폐 손상 위험 합성 향료까지 검출되고 있음에도 담배나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연초잎 외에 연초의 줄기ㆍ뿌리, 합성니코틴 제품까지 담배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음.
그런데 합성니코틴에 대해서만 규제할 경우, 풍선효과로 인하여 유사니코틴 시장이 활성화되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유사니코틴에 대하여서도 정부의 관리ㆍ감독 및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임.
실제로 유사니코틴 제품들은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 경고문구/사진, 온라인 판매 금지 등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물론 1 1 행사까지 이뤄지고 있음.
이에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유사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