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에만 국고를 보조하고 있음.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교통혼잡비용은 연간 1.94조원으로 광주와 대전 1.8조원, 울산, 대전 1.03조원 보다 과다하여 도시간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그러나 특별시나 광역시가 인접하지 않은 지리적 여건으로 동법이 제정된 이래 교통환경 개선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되어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음.
현행법상 대도시권에 해당하지 않는 권역을 본법에서 확대함으로써 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광역교통시설을 확대하고, 도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또한 지역 균형발전으로 지역 내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감소 등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음.
이에 지역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헌법상 국가의 의무인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목적규정에 포함시킴(안 제1조).
또한,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통해 다른 지역과의 교통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기본계획과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지역간 균형발전과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관리를 함께 고려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