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외에도 개인 또는 다양한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또한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또는 해당 법인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는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결격사유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의 임원 또한 현행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운영 시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