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제작비의 최소 5%에서 최대 30%의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상콘텐츠와 달리 출판콘텐츠는 최근 노벨문학상을 배출할 정도로 주요 K-문화콘텐츠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혜택이 전무한 상황임.
독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독서율은 계속 감소하여 작년 기준 역대 최저치(43.0%)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출판업계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학습지 외 출판콘텐츠에 대하여 제작비의 10%(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의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침체기에 빠진 출판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이를 통해 국민 독서문화 증진에 기여하여 제2, 제3의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배출될 수 있는 토대를 다지고자 함(안 제25조의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