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에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소송기록을 열람ㆍ등사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이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고 그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음.
그런데 열람ㆍ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다는 비판이 있고,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피해자 신변보호나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열람ㆍ등사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 신설).
주요내용
가.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안 제8조의3 신설)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한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법원에 대한 소송기록 등의 열람ㆍ등사(안 제8조의4 신설)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에 따른 소송기록이나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법원에 신청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등의 신변보호 또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