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금융진흥원이 휴면예금 등을 예치하는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을 두고, 자활지원사업 및 소액생계비대출 등 일부 서민금융 지원 자금을 예치하기 위한 자활지원계정을 두며,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자금 일부를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 휴면예금의 원금은 원주인을 찾아줘야 한다는 정책 목적에 따라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하지 않고, 휴면예금 원금 운용수익만 전출하여 서민금융지원 사업에 활용해 왔음.
그런데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이미 서민금융진흥원에 들어온지 10년이 넘은 휴면예금들의 경우 2023년 한 해 동안 지급률이 2%대에 불과하여, 당해 혹은 전년에 들어온 휴면예금들 지급률이 15%대인 데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해서는 이미 회수할 휴면예금에 대해서는 회수가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있음.
실제로 2023년말 기준, 10년 이상 예치된 휴면예금 원금의 잔액을 합하면 3,624억 원 규모로, 이 중 일부를 서민금융지원에 활용함으로써 금융시장에서 소외된 계층이 보다 폭넓게 정책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불법사채 등 금융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낮춰야 할 필요가 제기됨.
이에 휴면예금 원금 중 10년 이상 보관된 예금에 대하여는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금융시장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이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4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