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특히 2000년대 들어서 자유무역협정(FTA), 이중과세방지협정, 사회보장 협정, 투자보장협정,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조약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조약의 체결 건수가 증가 되는 추세임.
그러나 현재 조약의 체결 절차를 규정하는 법규는 헌법, 법률과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등에 산재되어 있으며, 통일적이고 유기적인 조약체결절차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임.
또한, 조약은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양을 미치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입법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조약에 대한 국회 동의권의 행사범위는 문안의 수정은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정부 권한에 속하는 것이여서 국회의 관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조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절차를 규정함과 동시에 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조약 체결 관련 사항을 국민 일반에 예고하게 하는 등 정부가 행하는 조약 체결 과정 전반을 민주주의 원리에 적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외교부장관은 조약체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약체결심의위원회를 두고, 이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민간으로 구성하는 분야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외교부장관은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약문안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라. 외교부장관은 작성된 조약문안 등을 예고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외교부장관은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정부대표를 임명 또는 임명제청하고 협상단을 구성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외교부장관은 협상의 주요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협상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외교부장관은 서명한 조약안이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약인 경우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외교부장관은 체결?공포된 조약에 관하여 매년 그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2조).
자. 다자조약, 간이조약에 대한 특례조항을 둠(안 제26조 및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