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일본과 프랑스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전면 제약하지 않습니다. 국제연합(UN),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인권위원회(UNHRC) 등 국제기구가 채택한 국제협약도 군인, 경찰과 고위직 공무원 등 특수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이 아니고, 국가안보나 사회질서 또는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직접 해치지 않는다면 정치적 자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국제기준에 맞춰 공무원 정치 활동 금지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이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조 및 제4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