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 효율적 수립ㆍ시행, 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2021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기본계획은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부터 수거ㆍ처리까지 전 주기적 관리 강화를 통하여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감축, 2050년까지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에 따른 추진 실적 평가는 해양폐기물 현황 관련 기초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량사항인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양폐기물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해양폐기물 발생 현황을 관리하여 해양폐기물 저감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