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나 그 밖의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은 없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임직원에게 행정제재를 가하기 곤란했음. 2022년 농소농협에서 약 292억원의 배임, 오포농협에서 약 52억원의 횡령 사건과 중앙회에서 약 41억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능했음. 따라서 횡령 및 배임에 대한 개별 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횡령ㆍ배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금융당국이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