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의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및 공급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 경감의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2025년 11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35,246명으로, 이는 지난 2024년 11월 기준 24,668명에서 10,578명 증가한 수치임.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 구제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등 특례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6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