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서비스 수출도 정체되어 있음.
특히, 서비스산업 지원에 대하여 「의료법」, 「관광진흥법」, 「금융지주회사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등 개별 법률을 통해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서비스산업에 관한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4조).
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서비스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 위촉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하여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우수 연구개발 성과를 인증하며, 연구개발 결과가 지식재산권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지원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
바. 정보통신ㆍ인공지능ㆍ블록체인ㆍ데이터기술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서비스산업 분야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서비스산업 부문별 국제경쟁력 평가 등을 토대로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할 수 있고, 저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선정 및 지원, 서비스 신사업 창출 촉진, 창업지원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2조).
아.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인력 양성사업 등의 추진 및 서비스 계약학과 설치를 지원하며, 서비스산업 특성화 기관ㆍ단체, 고등학교ㆍ대학 등 교육기관을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6조).
자.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서비스기업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 옴부즈만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차. 서비스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외 시장 조사, 홍보 및 국외 마케팅 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 수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 수출 정책협의회를 설치함(안 제29조).
카.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 조사, 연구 및 정책적 제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타. 서비스산업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안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