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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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주권자, 난민,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등 여러 외국인 집단에 대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재한외국인이 아닌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지원 및 보호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미등록 이주아동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거나 어렸을 때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많음. 특히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언어, 풍습, 문화, 생활환경 속에서 성장해 왔고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며, 사실상 우리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어 재한외국인보다도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상태이나, 체류자격 부존재로 언제든지 부모의 나라로 추방될 불안에 처해 있고 교육ㆍ의료에 대한 접근도 어려운 상황임.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속에서 성장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을 부모의 나라로 강제추방할 경우 아동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음. 교육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등록번호 없이 초ㆍ중ㆍ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2022년 기준 3,000여 명이며, 시민사회에서는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을 2만여 명으로 추산하는 상황임.
이러한 이유로 유엔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7년 11월 “국가는 목적국에서 출생하였거나 장기간 체류한 미등록 이주아동이 가족 구성원과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ㆍ정책ㆍ관행을 통해 아동 최상의 이익과 가족결합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논평을 발표한 바 있음.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도 2020년 3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제도 부존재로 인한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한 체류자격 부여제도 마련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법무부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구제대책을 2025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근본적인 법적 체계는 미비한 상황임.
특히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통보의무로 인해 미등록 이주아동이 꼭 필요한 공적 지원을 받는 데에도 제약을 받을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함.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 및 미등록 이주아동으로서 성인이 된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획득하여 재한외국인이 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지 아니하고 단계적 여건을 마련하며,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정비하여 기본권보장을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재한외국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ㆍ문화 교육,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
다.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지원 시 국적 또는 체류자격 보유 여부에 따라 아동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무원에게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관련 법령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