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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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정부는 2021년 ‘2050 탄소중립 추진략’을 발표하고 후속 정책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영농형 태양광은 주민 수용성 제고와 동시에 우량 농지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요 정책목표 중 하나로 제시되었음.
하지만 위의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영농형 태양광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증사업이 농지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와 같은 제약 속에서 수행되었는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농업보호구역에 한해 최장 8년 동안 영농형태양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한계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과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이 되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5조).
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개발행위의 허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에 관하여 인ㆍ허가 등을 의제함(안 제6조).
라.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결격사유,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를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과 경관 훼손의 문제 방지 및 계통연결의 효율화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전기 우선 구매, 컨설팅 지원, 송ㆍ배전설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주민참여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등으로 해당 지역의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및 작물 재배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영농형 태양광 규제혁신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2조).
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발전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