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위원의 겸직 및 정치운동의 금지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감사위원은 감사원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 국가의 세입ㆍ세출 결산의 확인,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 판정 등의 사항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결격사유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