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공항 내에서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이 경호 대상자인 연예인에 대한 경호 과정에서 공항이용객의 통행을 방해하여 이들이 공항 내 시설을 원활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야기됨.
그런데 현행법에는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등이 공항이용객의 공항 내 시설 이용을 방해하여도 이를 제재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이 없는 경우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등이 공항이용객의 출입 또는 통행을 방해할 수 없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현행법에 따라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항이용객의 원활한 출입 및 통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6항제4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