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가맹사업은 IT기술발전과 시장의 온라인 모바일화, 서비스업의 발전에 따라 양적ㆍ질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모색하고 있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관계는 과거의 전근대적 수직적 통제 관계에서 상호 협력하는 지원과 관리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 제2조제1호의 “가맹사업” 정의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과 함께 “통제”를 가맹사업의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음. 이와 같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관점에서 가맹점사업자를 가맹본부의 통제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요건인 “통제”를 이유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원인이 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통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로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통제’ 요건을 ‘관리’로 변경하고자 함.
또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가맹사업 거래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여 위 대가를 ‘가맹금’과 같은 금전만이 아니라 가맹본사가 공급하는 물품대금에 포함된 경제적 이익 등으로도 지급하고 있음. 가맹사업 실무에서는 ‘차액가맹금’이라는 명칭으로 가맹본사가 지급하는 물품대금에 포함된 경제적 이익 등도 ‘가맹금’의 일환으로 보기도 하나, 어떤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없다는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도 함. 과거 화폐경제 사회에서 당사자간의 거래는 주로 화폐를 매개로 이루어 졌으나 현재의 발달된 IT기술이나 플랫폼 거래에서는 화폐이외에도 모바일상품권, 포인트 적립, 마일리지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함.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가맹금’을 가맹금을 포함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가맹사업거래를 통해 가맹본부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