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공모펀드는 국민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손쉽게 소액ㆍ분산투자할 수 있는 간접투자수단이나, 최근 ETF, 사모펀드에 비해 성장이 정체된 상황임. 이러한 배경에는 투자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 효용 대비 높은 판매보수ㆍ판매수수료 등 비용, 투자자의 낮은 신뢰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모펀드 시장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4년 1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ㆍ발표하여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로 판매보수체계 개편, 펀드관계회사의 신뢰성 제고, 수익자총회 운영 전자화, 외국펀드 등록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
이에 은행ㆍ증권사 등 펀드 판매회사와 투자자의 유인구조가 일치하도록 판매보수체계를 개편하고 펀드관계회사의 규율을 마련하는 등 관련 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투자자에게 환매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펀드 및 전자수익자총회를 각각 도입하고 외국펀드 등록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상품ㆍ인프라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펀드 판매보수 직접수취ㆍ성과연동 허용(안 제76조제4항)
현재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취하고 있는 펀드 판매보수를 투자자로부터 직접 수취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보수를 펀드 운용실적에 연동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투자자가 비용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고, 펀드 판매회사와 투자자의 유인구조가 일치하도록 함.
나. 기간환급형 펀드 도입(안 제82조, 제186조제1항, 제230조제6항).
만기시까지 환매가 금지된 환매금지형 펀드에 대해 주기적으로 투자자로부터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를 매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환매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펀드(기간환급형 펀드)를 도입함.
다.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전자수익자총회 도입(안 제189조제7항, 제190조의2 신설 등)
펀드 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펀드 수익자총회를 수익자 전부가 전자통신수단으로 출석하는 완전전자수익자총회 방식 또는 수익자가 소집지에 출석하거나 전자통신수단으로 출석하는 방식 중 선택하여 출석할 수 있는 병행전자수익자총회 방식으로 전자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라. 펀드관계회사 규율 신설(안 제254조제2항, 제254조의2부터 제254조의4까지 신설, 제255조, 제258조제2항, 제258조의2부터 제258조의5까지 신설, 제260조, 제263조제2항, 제263조의2부터 제263조의6까지 신설, 제265조 등)
펀드의 후선업무를 수행하는 펀드관계회사인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제정, 준법감시인 선임,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을 규율함.
마. 외국펀드 등록제도 개편(안 제27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파생결합증권 등을 통해 외국펀드를 간접적으로 국내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외국펀드를 국내에 등록하도록 하여 규제 우회 소지를 차단하고,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펀드에 대해서는 등록요건을 합리화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0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