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초저출생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기초 학력 부진, 교육 복지 대상, 이주 배경 가정, 학교 및 가정 폭력 피해, 우울 및 불안을 호소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 수는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및 교육지원이 사업별ㆍ정책별로 산발적ㆍ분절적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사업별로 지원 대상 선정과 지원이 중시되며, 조기 발굴과 예방보다는 사후적 지원에 머무르고 있음.
나아가 통합적 관점에서 학생에 대한 지원을 조정하고 관리할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중복 지원과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유관기관 간 형식적인 협력체계, 학생 정보의 관리와 연계 및 활용의 어려움, 지원의 단절, 학부모의 미협조 시 지원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의 분절된 학생 지원 시스템을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학생 중심의 맞춤형 지원 플랫폼 체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모든 구성원이 위기 징후를 관찰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며, 사업 간 연계와 전문 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내 민관 연계를 제도화 및 활성화하여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생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시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라. 교육부장관은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교육감은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9조).
바. 학교의 장이 학생, 보호자 또는 교직원의 요청을 받아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와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지원대상학생에 대하여 교육복지, 상담, 학습지원교육, 긴급지원, 진로상담, 보건ㆍ안전관리 등을 필요에 맞춰 제공ㆍ관리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관계 기관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