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 전분야에 걸친 입법?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 17년간 사후 입법영향분석(Ex-post Impact Assessment)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 더 좋은 입법품질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입법의 정책형성기능에 대한 요구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법률안의 발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법률안의 경우 해당 입법의 영향에 대한 면밀한 예측이나 분석이 없이 발의되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유럽연합의 유럽의회조사처(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와 같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법률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Ex-ante Impact Assessment)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유럽연합의 영향평가제도는 이미 2003년에 도입되어 법률안 뿐만 아니라 법률이 아닌 제안이나 위임규칙이나 시행령까지 사전 및 사후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더 좋은 법률 만들기에 활용하고 있음.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은 국회가 중요한 정책의 입안이나 규제 책정 시 입법영향분석을 통하여 선진형 입법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이에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필요한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 법률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률안 심사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9조의4 신설).
주요내용
가. 법률안 심사 시 입법영향분석의 요구(안 제79조의4)
1) 국회의 위원회 또는 의원은 법률안 심사에 필요한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 법률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국회의 위원회 또는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한 경우 국회입법조사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심사 만료 이전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서를 요구한 위원회 또는 의원에 제출하도록 함.
3) 의원은 회신받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서를 법률안 심사 만료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법률안 검토시 제출된 입법영향분석서를 참조하도록 함.
4) 입법영향분석의 대상과 범위, 입법영향분석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