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이자제한 제도는 사채시장의 양성화 및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합법적인 대부업에는 고금리의 보장 필요성에 따라 이원화하여 사적 거래에 있어 미등록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퍼센트를,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100분의 27.9 이하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제한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았을 경우 그 초과한 이자 부분은 각각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러나 당초 입법 목적대로 사채시장의 양성화는 두드러졌지만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하여 개인 파산 및 자살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고, 많은 대부업자들은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로 하고 있고 처벌이 미약하여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낮은 신용등급으로 사채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자립할 수 없을 정도의 고금리에 허덕이게 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이자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이자가 있는 모든 금전대차의 계약상의 이자 제한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하향 조정하며,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현행 “연 25퍼센트”에서 “연 1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안 제2조제1항).
나.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고, 이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그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을 포함한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여, 채권자가 그 원본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다. 이자 있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에 대해서는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미등록대부업자를 포함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금융업 및 대부업도 이 법에 따른 이자 제한을 받게 됨(안 제7조).
라.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및 제8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