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지난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한시적으로 추진됐음. 그러나 제도 시행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본인명의 건물이 위법건축물 여부를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특히, 위법건축물 여부를 모르고 집을 구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 등 선량한 피해자가 많음. 한편 전세사기로 인하여 위법건축물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이 제한 없이 부과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제책도 필요하게 된 상황임.
추후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위법건축물로 적발 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소유자가 오롯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에 대해 재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또한, 위반 면적을 소유자가 원상복구하려고 해도 건물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전면 철거와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됨.
이에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되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이루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특정건축물의 최종적인 양성화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ㆍ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다. 이 법은 이 법 공포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2014년 종전 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 다시 위법건축물이 된 경우는 제외함)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주택으로 전용한 주거시설에 적용함(제3조).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구조안전ㆍ위생ㆍ방화에 지장이 없고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마.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사지붕으로 교체한 건축물로서 지붕 교체로 인한 높이 부분의 가중평균 높이가 1.8미터 이하인 특정건축물은 구조안전ㆍ위생ㆍ방화에 적합한 건축물로 봄(안 제5조제2항).
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7조).
사.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짐(안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