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설치ㆍ운영 중인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계속 누적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수용하고 있어 머지않아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1980년대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포함)의 관리 절차 확립, 처분장 부지 선정 등의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만 확보하는데 그쳤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을 전제하고 있는 EU 택소노미의 확정, 국내 K-택소노미의 재검토 등 원자력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임.
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국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4조)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국가에 의무를 부여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책무를 부여함.
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ㆍ선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설치ㆍ운영하되,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하고 이 기간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도록 함.
2) 위원회의 위원은 원자력에너지 또는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방사선안전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회 및 위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함.
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운영 일정을 명시(안 제17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2045년 이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에 운영을 개시함을 명시함.
라. 중요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안 제17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31조)
위원회로 하여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시, 부지적합성 조사 계획 수립ㆍ변경 시, 부지적합성 기본조사ㆍ심층조사 종료 시, 관리시설 부지 선정 또는 선정 취소 시 등의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1) 위원회는 부지적합성 조사의 개요, 절차, 방법, 평가기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함.
2) 위원회는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하고, 관할 시ㆍ군ㆍ구의 신청을 받아 기본조사를 실시함.
3) 위원회는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대상부지를 도출하고, 해당 부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함.
4) 위원회는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도출하고,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등을 거쳐 관리시설 부지를 최종 선정함.
바.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40조)
1) 관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 설치함.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주민 우선 고용, 기타 지역발전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함.
3) 유치지역에 특별지원금과 방사성폐기물 인수량에 연동하여 징수된 수수료를 지급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여 의료ㆍ교육ㆍ개발ㆍ관광ㆍ문화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사. 관리기반 조성(안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8조ㆍ제39조)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요소를 연구ㆍ실증하기 위하여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을 건설ㆍ운영함.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기준을 승인하고,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과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함.
아. 부지내저장시설 설치 및 부지내저장시설 주변 지역 지원(안 제36조 및 제37조)
1)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력발전소 부지에서 저장시설을 한시적으로 설치하려는 때에는 공고ㆍ공람, 설명회ㆍ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부지내저장시설에 대한 시설계획을 수립한 자로 하여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기구가 부지내저장시설의 환경영향 및 관련 안전활동 감시에 협력하도록 함.
3) 위원회로 하여금 부지내저장시설에 대한 시설계획을 수립한 자 및 부지내저장시설 주면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