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최근 통신사, 금융기관 및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사행활 침해는 물론 명의도용 등을 통한 2차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 기업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개인정보 침해사고 피해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피해 규모를 축소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나 현행 법체계상 국가기관이 징수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실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지원 재원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등을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환류시킴으로써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들에게 실효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정보주체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3조).
나. 기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징수된 과징금 및 과태료 수납액,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함(안 제4조).
다. 기금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 및 기금의 관리ㆍ운용 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기금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기금의 여유자금은 국채ㆍ공채의 매입,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또는 금융기관 예치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원행위를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