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 제470조 및 제471조는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수형중인 사람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더 이상 형을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질병 등의 사유로 형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에 대하여 도주 우려 및 관리ㆍ감독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고 수형중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도주 우려 등을 해소하고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9부터 제31조의13까지 및 제3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