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광고물에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등을 내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혐오적 표현, 특히 특정 국가ㆍ민족 등에 대한 부정적 선동 시위나 광고가 공공장소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표현들은 자아정체성 및 타인에 대한 관용과 사회적 책임감 등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에게는 적대적 감정을 조성하고, 대립적 시각을 강화할 수 있어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큼.
이에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 또는 시민의식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