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공익성심사”라 함)를 받도록 하고 있고,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경우에는 공익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등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으로 인하여 최대주주가 된 자는 공익성심사 대상이나 인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심도 있게 검토되지 않고, 형식적인 서면 심의 등 만을 거치고 있어,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피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존재함. 아울러 기존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하여 비자발적인 최대주주 변경 발생 시, 사업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공백상황으로 공익성 심사 신청이 늦어지고, 정부의 공익성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요 주주대상으로 하여금 보유주식 수 또는 보유 목적 변동 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안 제10조제5항 및 제9항 신설), 공익성심사 시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4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