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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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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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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본인의 선택과 관계없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장기간 체류한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체류자격 부존재로 언제든지 부모의 나라로 추방될 불안에 처해 있고, 교육ㆍ의료에 대한 접근도 어려운 상황임. 2023년 말 법무부 출입국통계연보에 공식 집계된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는 6,169명에 달하며, 시민사회에서는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을 1∼2만여 명까지 추산하는 상황임.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언어, 풍습, 문화, 생활환경 속에서 성장해 왔고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며, 사실상 우리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부모의 나라로 돌아가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다수의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출생 또는 입국 당시 체류자격 부존재의 의미와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었으므로, 미등록의 책임이 이주아동에게 있지 않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속에서 성장 중인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을 부모의 나라로 강제추방할 경우 아동의 학습권이 현저히 침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이유로 유엔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7년 11월 “국가는 목적국에서 출생하였거나 장기간 체류한 미등록 이주아동이 가족 구성원과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ㆍ정책ㆍ관행을 통해 아동 최상의 이익과 가족결합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논평을 발표한 바 있음.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도 2020년 3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제도 부존재로 인한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한 체류자격 부여제도 마련을 권고한 바 있음.
해당 사건에서 법무부는 “현행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61조)”고 주장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의신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진행되는 절차일 뿐이고,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에 대한 공개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정된 경우도 극히 소수”라는 점을 들어 이주아동들의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 침해를 인정하였음.
이에 법무부는 2021년 4월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국내 출생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과 그 부모의 체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조건부 구제대책을 발표하였고, 2022년 1월에는 그 적용 대상을 국내에서 출생하지 않은 장기체류 미등록 아동에게도 일정 조건 하에 확대하였음.
그러내 해당 대책은 2025년 3월 31일까지로 일몰 시한이 있었으며, 법무부는 일몰이 임박한 시점에서도 제도 계속에 대한 계획을 밝히지 않다가 일몰 11일 전에 이르러 비로소 연장 방안을 발표하였고, 해당 방안도 2028년 3월 31일까지로 또다시 일몰 시한을 정하여, 향후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침해 재발이 우려되는 상황임.
한편, 현재 시행 중인 법무부의 구제대책 시행 결과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과 그 부모에게 한시적 체류를 허용하더라도 현행법은 아동의 부모에게 1인당 최대 3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부모가 생계위협을 이유로 체류자격 부여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현실적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러한 이유로 2022년 1월 법무부는 한시적으로 범칙금의 30%만을 부과하는 이른바 ‘감경조치’도 구제대책에 포함한 바 있으나, 감경된 금액도 1인당 수백만원 대에 달하여, 생계가 어려운 이주배경가정에서 현실적으로 납부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문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에서 성장한 사람을 자발적 선택으로 입국한 외국인들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법률상 체류자격 부여 제도를 마련하여 이주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ㆍ사회적 갈등을 방지하며, 아동의 부모가 범칙금 납부 부담과는 별개로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을 조성하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논평에 따른 미등록 이주아동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논평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법무부의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 제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한시적 일몰 규정 없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등).
나. 이 법 위반 시의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면제사유(재량)에 ‘가족관계의 유지’와 ‘아동 최상의 이익’을 추가하여, 범칙금을 면제하거나 법무부령에 따라 금액을 감경하는 때에 이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3조제2항).
다. 이 법 위반 시의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은 5년(외국인은 체류기간 중 5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2조의3 신설).
라. 법무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등은 이 법 공포 후 제도의 시행 및 그 시행의 홍보 등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