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함. 그러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거나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가 지연될 경우 현행법상 계엄 해제 여부를 조속히 확정할 방법이 없어 계엄 해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될 수 있음.
이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였음에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거나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직접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의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함.
또한,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헌법 제77조제5항에 규정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관한 국회의원의 의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제4항, 제13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