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의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부칙에서 경과조치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2025년부터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
2011년 개정되어 2013년 시행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위와 같이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제도가 도입되었음. 이는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에 의한 재판을 실현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법조일원화제도가 도입된 이후 판사의 근무환경 개선, 재판제도 변화, 변호사 수의 획기적 증가 등 법조일원화제도의 전제조건을 갖추기 위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았음. 오히려 판사들의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판사직에 지원하려는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우수한 인재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등으로 제반여건을 갖추지 못한 채 시행되고 있는 법조일원화제도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판사의 업무량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전통적인 법조일원화 국가에 비해 상당히 많고, 재판연구원 등 재판보조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현재의 여건을 고려할 때 판사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거나 상향될 경우 판사들의 고령화와 우수한 인재 확보 실패로 사건처리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재판지연에 따른 법적 분쟁의 장기화로 이어져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게 될 것임.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현실적인 여건과 재판지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판사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판사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여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