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에 나서도록 하고 있음.
해당 조항을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일부에 반영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평가가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대상 공공기관이 평가 결과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의무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 실제로 지난 8월 무궁화호 열차 충돌 사망사고가 난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올해 초 평가 보고서에 ‘설로 인접 공사’ 에 대한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남. 또, 일부 지방공기업은 사업 규모나 산재 위험이 일반적인 공공기업보다 더 큰데도 불구하고, 평가 체계에서 빠져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하위 고시에 근거를 둔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격상함과 동시에 대상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방공기업을 추가하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평가 결과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평가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