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증인등의 출석 요구는 현행법 제10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국정 운영과 관련된 핵심 증인 채택 요구가 다수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무산되는 등 국회의 진실 규명 기회가 상실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의 증인 등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안 심사나 청문회 등 상시적인 국회 활동에서 소수당의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