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의료기관·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한 부당청구 금액이 2009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약2조9,104억에 달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약 8.4%에 불과함.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은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과잉?불법 진료를 일삼고,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가져와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익 환수 업무의 주체이지만 현행법상 사법경찰권한이 없어 금융거래 추적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수사 인력 부족으로 수사가 장기화되는 동안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청구가 계속되고, 재산 은닉, 도피 등이 이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불법개설기관의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