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조례로 정하고 있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거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자를 시ㆍ도지사로 국한하고 있으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의 행위 기준을 운영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건설공사 인ㆍ허가 전에 진단하는 것은 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고 있는 등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 실효적으로 수립ㆍ시행되기 위해서는 그 주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뿐 아니라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지정문화유산으로 인한 건축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과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은 국가의 책무로도 볼 수 있으므로 국가가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필요가 있음(안 제13조의2 및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