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현금, 예금, 증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여야 함.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등 공개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등의 재산 등록사항 등을 공개함.
그런데 현재 사모펀드는 예금에 포함하여 등록하기 때문에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의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예금의 총액에 포함되어 표시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모펀드 내역이 공개되도록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별도의 항목으로 등록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3호라목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