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예산 편성ㆍ심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다부처에 걸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조정ㆍ조율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점증주의 관행에 따라 그대로 혹은 증액편성될 뿐만 아니라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8,800여개에 이르는 지출사업이 세세히 심의되는 데 어려움이 있음.
개별 상임위의 온정주의 관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년 한시 특별위원회로 운영되는 데서 비롯되는 연속성과 전문성의 부족 문제, 심사 기간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예산 심사과정에서 사실상 국회의 역할이 제한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대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실화 개선방안을 제안함.
심의과정상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임 불가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예산결산위원회가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심사ㆍ조정하고, 상임위원회가 위원회별 지출한도 내 심사한 것을 예산결산위원회가 종합하여 심사ㆍ조정하는 3단계의 예산심의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함.
재정총량 및 지출한도 심사과정은 기획재정부가 재정총량과 지출 한도를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가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 등을 심사하여 재정총량심사보고서를 정부로 이송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안건과 국회의 재정총량심사보고서가 함께 논의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그 소관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세입세출결산ㆍ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심사, 기획재정부의 예산에 관한 사항, 감사원의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18호 신설).
나.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30명으로 하고, 다른 상임위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함(안 제38조 및 제39조).
다. 예산결산위원회가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 등에 관해 재정총량심사를 하고 국회의 재정총량심사결과가 정부안건과 함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되도록 하는 국회 재정총량심사제도를 도입함(안 제83조의3 신설).
라. 지출한도 내 예산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 재량을 부여하되 지출한도를 초과한 경우 예산결산위원회가 종합ㆍ조정하도록 함(안 제84조제2항 및 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맹성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8호),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