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 등록시 별도의 자격이나 경력을 요하지 않고, 자금 요건은 1천만 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시행 중인 대통령령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 등록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1천만 원 이상의 순자산액, 법인은 5천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만 보유하면 대부업 등록이 가능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대부업 시장의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낮아 대부업체가 난립하면서 감독기관의 관리ㆍ감독이 어렵고 등록 대부업체가 불법 사채에 악용되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실제로 2023년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전국 8,597개에 이르고, 이 중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총 7,628개 업체로, 각 지자체가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했다는 평가가 있음. 실제로 이들 대부업체 중 상당수는 관리ㆍ감독의 공백을 악용하여 고객정보를 불법 사채업자에 넘기거나 위법한 추심을 일삼는 등 취약계층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악질적 범죄와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대부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근무한 최소경력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금 요건을 상향하여 실제 대부업을 운영할 자금 여력이 있는 업체들이 건전한 대부업 시장을 구성하도록 하여 불법사채의 극심한 피해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의5 및 제13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