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시설구역 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연접한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를 곧바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에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려는 경우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건을 적치하거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산업용지가 필요한데도 현행법상 규정에 따라 유휴부지를 임대할 수 없어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단지 내 공장을 신ㆍ증설하려는 경우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건의 적치, 건설공사 관련 차량주차 등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임대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산업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