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고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등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축소되었고,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될 예정임에도 위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검사로 한정되어 있는 압수물건의 인계 주체를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