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상인연합회의 지역별 지회의 경우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공동 상품개발 및 판로확보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상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해 상인연합회 지회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