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 및 임명제청에 대한 대통령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 장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공기업ㆍ준정부기업의 임원을 임명하게 되면 임명 권한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임명권 및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탄핵당한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2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