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선박시설의 기준 및 선박위치 발신장치 등 선박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수 선박에 선박 보안과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장치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효과적인 사고 예방이 어렵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규명 자료 부족으로 인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도 곤란한 실정임.
또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규격 및 설치 위치 등과 관련한 설치 기준 부재로 인하여 설치 형태가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워 선박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박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ㆍ관리 기준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박의 보안을 강화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89조제2항제7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