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유사하게 현행법에서도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주택소유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신용보증을 받은 자 중 특히 다주택소유자가 주채무를 상습적으로 불이행하여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주택도시기금법」을 참고하여 현행법에도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관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사가 신용보증을 한 자의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 불이행자에 대한 정보를 대국민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택임대차시장의 신뢰도 및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