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하여,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폐지하고, 영유아특별회계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설치함.
주요내용
가.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질 제고와 안정적 지원을 위해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교육부장관이 이를 관리ㆍ운용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교육세 세입예산액 중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60%를 기본 전입, 추가 전입 가능), 다른 특별회계ㆍ기금 전입금,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안 제3조, 제5조 및 제6조).
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취학 직전 3년 유아의 무상교육ㆍ무상보육 비용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서비스의 제공ㆍ지원 경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 및 그 밖의 운용경비로 함(안 제4조).
라. 취학 직전 3년의 유아 무상교육ㆍ무상보육 비용의 시ㆍ도 지원금은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시ㆍ도 교육감이 편성ㆍ집행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관련 경비는 시ㆍ도 등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으며, 목적 외 사용 금지ㆍ결산 및 집행실적 보고 의무를 부과함(안 제7조).
마. 탄력적 예산운용을 위해 세출예산 이월(「국가재정법」 제48조 특례), 결산상 잉여금의 다음 회계연도 세입 이입 및 예비비 계상을 허용함(안 제8조부터 제10조).
바. 부칙으로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하고,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폐지, 잉여금ㆍ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경과조치와 관련 법률 용어 정비를 규정함(부칙 제1조부터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