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급속히 확산되었으나,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보행자 안전사고, 무단 방치, 미성년자 및 무면허 운행,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 심각한 사회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2025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주의보’를 발령할 정도로 최근 3년간 관련 민원이 2만 7천 건을 넘어섰으며, 불법 방치, 안전모 미착용, 다인 탑승 등은 보행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수도권과 같은 인구과밀지역에서는 보행자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가 시급한 반면, 지방의 교통취약지역에서는 대중교통 부족을 보완하는 이동권 확보 수단으로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용 가능성을 기술혁신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성도 있지만, 현행 제도는 도로교통법ㆍ자전거법 등 개별 법령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체계적 관리와 산업 진흥을 동시에 담보하기 어려움.
이에 본 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용자 및 사업자의 의무, 기술혁신과 인프라 지원 등을 포괄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과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안전 및 편의 증진과 산업 진흥 및 기술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안 제3조).
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안 제9조, 제30조).
다.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등록제를 강화하고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며 명의대여 및 불공정행위 금지하고 위탁ㆍ양도ㆍ상속ㆍ휴업 및 폐업 절차를 마련하는 등 대여사업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라. 주차ㆍ충전시설 및 수리센터 등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보호장구 보급 및 안전교육 강화 등 대여사업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마. 친환경 배터리, 자율주행ㆍ스마트관리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 등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취소ㆍ개선명령ㆍ청문 등 관리 규율을 강화하고 의무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26조부터 제38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