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3년도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7000여 건중 1000여건 이상이 견본주택과 영업인이 나눠준 광고물 등이 실제 주택이 크게 다른 일명 ‘사기분양’에 관한 것일 정도로 ‘사기분양’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한국의 주택시장의 특수성인 ‘선분양 후입주’ 제도에 의해 한국 국민들은 신규 주택을 구매할 때 유일하게 시행사와 직접 만나는 곳이 바로 견본주택이고, 견본주택과 광고물을 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는 견본주택에서부터 사기 분양 피해가 시작됨.
‘사기분양’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결국 민사소송까지 가서야 해결되는 등 피해자들에게는 입주지연, 장시간의 소송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의 극심한 피해로 연결됨.
이렇게 중요한 견본주택과 광고물에 대해서 정작 실제 사업계획승인된 설계도서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에 대한 규정이 없고, 분쟁 발생시 행정조치에 대한 규정도 없는 실정임.
현행법엔 견본주택과 실 주택이 다르더라도 실 주택이 승인된 설계도서에 맞춰 시공되었다면, 이를 재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견본주택이 실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도록 관리할 주체를 감리자로 지정하고, 부득이하게 설계도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사업주체가 이를 고지하도록 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 방안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선분양 후입주제 하 사기분양을 원천적으로 막고자 함(안 제4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제60조제1항 등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