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정서적ㆍ행동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충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학생들의 정서적ㆍ행동적 어려움은 학생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정부는 정서적ㆍ행동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여 지역마다 지원 수준이 상이하고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학생들에게 사회ㆍ정서 역량 함양 교육 등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생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사회ㆍ정서 역량을 함양하며 정서ㆍ행동에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사회ㆍ정서 역량 교육 등 마음건강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학생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교육부장관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함(안 제7조).
라.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교육감 소속으로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를 두어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교육감은 학생의 정서ㆍ행동 문제에 대한 치유ㆍ교육 지원 및 병원치료 연계 등을 제공하는 학생마음건강회복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교육감은 정신건강전문가를 지정하여 학교의 장이 의뢰하는 경우 정신건강전문가로 하여금 학교에 방문하여 상담 및 지역 의료기관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원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학생, 보호자 또는 학교의 교직원은 정서ㆍ행동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정서ㆍ행동 지원대상 학생으로 선정 및 지원해줄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교육감 등은 선정된 지원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5조).
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원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