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원자력안전소통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원자력안전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 정보이기 때문에, 원자력사업자의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
이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더라도,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원자력안전정보이거나, 2)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원자력안전정보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보의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3호).